'세관 마약 수사 외압' 폭로한 백 경정 "직권 경고, 감찰권 남용"

정윤미 기자 2024. 8. 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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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의 직권 경고 처분은 감찰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청은 경고 조치한 또 다른 사유로 백 경정이 중요 사건 지정 이후인 지난 6월11일 남부지방검찰청에 보고 없이 '수사 검사 직무 배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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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발언 "위증 소지" 주장도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경고 조치 적절성 검토 예정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의 직권 경고 처분은 감찰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31일 서울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다.

경찰청장 후보인 조 서울청장은 백 경정에 대해 지난달 19일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조 서울청장은 같은 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청 집중 수사 지휘 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백 경정이) 보고 없이 여러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고 경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백 경정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조 후보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위증 소지가 있다"며 "중요 사건 지정은 지난 6월 4일에야 비로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청 공보 규칙 12조는 중요 사건 공보 시 사전 보고하게끔 돼 있다. 서울청은 지난 3~5월 세관 마약 수사 관련 보도 4건에 대한 백 경정의 언론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백 경정은 중요 사건 지정 전이었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백 경정은 "4건 보도는 모두 세관 연루 마약 사건 기사였다"며 "지난해 10월 대대적인 언론브리핑 이후 생성된 수많은 세관 연루 마약 사건 보도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에는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할 뿐 '그때그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아울러 서울청은 경고 조치한 또 다른 사유로 백 경정이 중요 사건 지정 이후인 지난 6월11일 남부지방검찰청에 보고 없이 '수사 검사 직무 배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꼽았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지난 5월 서울청에 영장심의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진행이 안 되면 검사 직무 배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서울청 수사지휘부는 영장심의회·수사협의체 관련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은 부서장인 과장 전결로 해왔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조 서울청장이 명한 직권 경고 처분은 감찰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철회·취소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백 경정에 대한 경고 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수사 외압 발생 시 총경 이상 고위직이 수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는 법안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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