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된 의대는 피해야 하나"…교육부·의평원 사이에서 수험생만 '혼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평가인증기관 '사전심의' 카드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의평원의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을 통보하며 주요변화계획서 등에 대해 사전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의 평가기준 변경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시 보완 조치나 권고 이행의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 국가시험을 보는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올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의료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이달 중순까지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기본의학교육과정 평가 절차 계획에 대한 변경을 검토한다. 고등교육법과 의료법 등에 따라 의대들이 받는 2년, 4년, 6년의 주기 평가·인증과는 별도로 의평원이 의대 증원을 '기본의학교육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관련 결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주요변화평가는 의평원이 기존에 사용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평가 항목 중 51개를 별도로 선별해 시행한다. 이 가운데 '교육자원'과 '임상실습자원' 영역을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평가 항목 수가 기존 15개에서 51개로 3배 이상 확대한 것은 물론 내년 1월말에서 올해 11월말로 주요변화계획서 제출 기한도 단축한다. 이 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의평원의 이같은 평가 변화에 대해 사전 심의에 나설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의평원에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을 통보하며 주요변화계획서 등에 대해 사전 심의하겠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번 평가 항목이나 절차를 확정하기 전 재지정 요건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제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의평원의 기준이 과하다거나 대학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평가에 대한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평가기준 변경이나 수정 보완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평원이 권고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 내용이 중요한 요건이라면 나중에 평가인정 기관으로 재지정 할 때 (이번 계획 변경을) 감안할 것"이라며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평원이 교육부 사전 심의에 따른 권고 사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대 인증 평가 기관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재지정은 5년마다 이뤄지는데 의평원은 오는 2029년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인정기관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의평원 재지정 과정에서 주요 변화 평가,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통보했다. 이에 이의를 신청하자 교육부가 중간평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을 재지정 조건으로 재통보했다. 이를 두고 의평원 안팎에서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 재지정을 빌미로 의학교육 평가 기준·방법 등을 사전에 심의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의대 증원 대학들은 의평원 평가를 거부하는 등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의평원이 '인증' 판정을 내놓더라도, 막상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0일부터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의대총장협의회는 의평원의 이번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의평원·교육부·보건복지부 등에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가량 앞둔 수험생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입시 커뮤니티에는 "의평원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증원된 의대는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에 대해 의평원은 불인증 평가를 받더라도 당장 해당 대학에서 학생 모집을 중지해야 하거나 의대 본과 4학년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의평원 관계자는 "인증 결과를 내는 기관일뿐 그 결과를 통해 대학에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건 결국 교육부의 몫이라 모집 중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권한이 없다"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정을 1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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