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승차거부·불친절 여전…과태료 처분 잇따라

제주CBS 이인 기자 2024. 8. 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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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선버스들의 승차거부와 불친절이 여전해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이 잇따랐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중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3건보다 36.1% 감소했다.

제주도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친절무사고 수당을 중지하는 등 앞으로도 감경처분 없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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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무정차와 승차거부 150건으로 가장 많고 불친절도 17건
제주도, 8월 1일 버스개편 후속조치 나선다…민원 83건 접수
제주도청 전경


제주 노선버스들의 승차거부와 불친절이 여전해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이 잇따랐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중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3건보다 36.1% 감소했다.

그러나 승차거부와 불친절, 시간미준수 등은 여전했다.

유형별 위반 사항을 보면 무정차와 승차거부가 150건으로 가장 많고 시간미준수는 35건, 불친절 17건, 경로이탈과 도중회차 13건 순이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과태료가 95건이나 됐고 과징금 28건, 경고 47건, 주의 48건, 불문 14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상반기 98건에서 올해는 95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운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26건에서 28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의 처분은 99건에서 올해 상반기 48건으로 51.5% 감소했고 경고는 72건에서 47건으로 34.7% 줄어들었다.

제주도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친절무사고 수당을 중지하는 등 앞으로도 감경처분 없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 친절도 평가를 실시해 우수 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친절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운전원에게는 과징금과 함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일부터 시행한 버스 노선 개편으로 도민 불편이 커진 데 대해 제주도가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민원 대응 상황실과 도청 누리집을 통해 이날 오전까지 83건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 노선에 14대의 수요맞춤형 버스를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출·퇴근과 등·하교 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5개 노선에 수요맞춤형 버스 투입을 검토하고 이번 주안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시내권에서 시외권으로 운행되는 200번대 노선은 일부 정류장만 정차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비정차 정류장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선 즉각 버스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매일 문제점을 분석해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에 등·하교 관련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학 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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