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시장 실태조사… 국내외 업체 5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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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 제품·용역의 개발·판매를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사업자 간 거래 실태 및 경쟁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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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장연구' 목적이다.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 및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 제품·용역의 개발·판매를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서면 실태 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하는 식이다.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사업자 간 거래 실태 및 경쟁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내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챗지피티(Chat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이 해당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 간 기업을 비롯해 기업과 소비자 간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캐나다 등 주요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AI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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