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다...인적사항 요구하던 경찰 때린 30대 집유

황남건 기자 2024. 8. 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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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뒤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0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순찰하던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팔꿈치로 경찰관 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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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뒤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0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순찰하던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팔꿈치로 경찰관 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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