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폐기물 불법 매립,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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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이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펼치겠다"고 1일 밝혔다.
청도군은 지난달 30일 성곡리 전원주택 개발지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시사저널 지난해10월5일자 보도)의 후속조치를 위해 부군수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특히 청도군은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불법 폐기물 이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행정대집행과 저류조 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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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경북 청도군이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펼치겠다"고 1일 밝혔다. 청도군은 지난달 30일 성곡리 전원주택 개발지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시사저널 지난해10월5일자 보도)의 후속조치를 위해 부군수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청도군청 환경안전팀이 집중호우에 따른 현장 점검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인하면서 적발됐다. 청도군은 전문기관에 해당 지역의 농수로 수질 검사와 토양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사업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또 해당 사업장에 불법 폐기물 매립이 의심돼 청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26일 관련자 2명이 구속돼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8만3000톤(25톤 덤프트럭 3300대 분량)의 사업장 재활용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구속된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조치를 위해 관련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일부 사업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현재 관련 업체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반출 중이다. 군은 앞으로도 관련자에게 불법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려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 환경감시원의 감시와 '올바로 시스템' 등록 확인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의 불법 매립을 방지할 예정이다.
특히 청도군은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불법 폐기물 이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행정대집행과 저류조 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김동기 청도부군수는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는 엄중히 다스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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