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국회서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

이진주 기자 2024. 8. 1. 15: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이 1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업종별 단체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경제 6단체 등은 “노란봉투법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이 담겨있다.

경제 6단체 등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