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선관위, 선거사무원에게 금품 제공한 8명 고발

김준범 2024. 8. 1.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열린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후보자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7명 등 총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40여명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총 48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과 실비 외에 이익을 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표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열린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후보자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7명 등 총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40여명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총 48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비용 회계보고 시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과 실비 외에 이익을 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