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밀반입·상습 투약…태국인 징역 8년

정회성 2024. 8. 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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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천50만원을 선고했다.

그가 밀반입한 야바는 수천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상습적으로 투약하기도 했다.

법원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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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 야바(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천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국인 마약사범들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야바'를 건강보조제 통 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유통했다.

그가 밀반입한 야바는 수천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상습적으로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만원을 선고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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