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몰랐다” 안 통한다…‘위반사례’ 오픈채팅방에 공유

김동용 기자 2024. 8. 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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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노동법 위반사례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노동법 위반사례'를 검색해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채팅방에 입장하면 누구나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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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법치 확산 캠페인’ 일환
사업주·근로자들 경각심 높이자는 취지
채팅방 입장하면 누구나 알림 수신
7월23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노동법 위반사례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31일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국민 체감 노사법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29일 노동부가 주최한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반영된 정책이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을 위한 소통을 늘리자는 취지로 지난 3월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생·근로자·플랫폼기업 대표·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등 다양한 직업 및 경력을 가진 청년 약 40여명이 참여해 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노동법 위반사례’를 검색해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채팅방에 입장하면 누구나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근로계약서·연장수당·연차 등 근로자가 많이 묻는 노동법 질문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 노동법 QA, 이것만은 꼭 알자’ 시리즈를 노동부 공식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또 전국 67개 산업단지 등의 사업주·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해 사업주의 노동법 준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노동법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숏폼 챌린지 영상 및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한다. 숏폼 영상 콘텐츠 공모를 통해 노동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킨다는 취지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노동법을 지키는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프로젝트들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홍보 포스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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