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5만원지원법' 강행에 또 필리버스터…이진숙 탄핵안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의 위헌성과 국가재정건전성 악화를 내세워 반대 중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받았다. 불과 이틀 만에 필리버스터 국회가 재개된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6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2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5만~3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고물가·고유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고 내수경기 진작을 목표로 한다.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 초선 박수민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55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에 나설 예정으로 2일 오후 3시쯤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추진됐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포퓰리즘 법안'이라 비판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과 관련 "국민을 얕잡아 보는 두 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은 불법 파업 조장법과 현금 살포 포퓰리즘 법안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를 위한 경제 정책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고 민생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 또한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취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2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나선다.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탄핵소추의 사유는 △'2인 체제' 하에서의 방통위 의결 강행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언론의 자유에 대한 편향된 인식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 네 가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답을 정해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 임기 2년을 넘은 시점에 국회에 접수된 탄핵안건이 18건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에)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몇시간 근무한 걸 가지고 탄핵한다는 건가"라며 "대한민국 헌법 65조 등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283표 중 △찬성 269표 △반대 12표 △기권 2표가 나왔다.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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