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김동찬 광주경총 부회장 '취업불승인' 판정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8. 1.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임기 1년 만에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따라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에게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해 취업심사 대상이었지만 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장 출신, 취업심사 대상이었으나 요청 안해
김동찬 광주경영인총협회 상임부회장.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제공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임기 1년 만에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따라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에게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 취업 승인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해 취업심사 대상이었지만 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윤리위는 김 부회장이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했다고 보고 지난달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 부회장은 올해 뒤늦게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했지만, 윤리위는 김 부회장의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