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배성윤 기자 2024. 8. 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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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포천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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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시료는 응시일 기준일,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미취업 상태인 경우 지원한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신청자는 어학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등 총 909종의 자격에 대해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비 248종의 국가전문자격이 추가된 것으로, 올해에는 지원 분야가 대폭 확대됐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되며, 지원금은 서류 접수순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포천시, 9월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경기 포천시는 8월1일부터 9월2일까지 2024년 주민세(사업소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포천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포천시는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세무 행정을 위해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기한 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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