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상정…필리버스터→표결 수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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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1일 오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하루 뒤인 2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이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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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1분 만에 종결동의서…내일 오후 강제 종료 후 표결 예상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현 임윤지 기자 =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1일 오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받았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하루 뒤인 2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박수민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이날 오후 2시54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안타깝지만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며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세금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뿌려 소득과 소비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와 경제를 살린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 생각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책임있는 생산활동에서 창출된 소득을 갖고 소비를 하고, 그 소득과 소비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다"며 "세금으로 중간에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에 맞서 박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1분 만인 오후 2시 55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106조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2일 오후 2시55분 이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이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종료될 전망이다.
민생위기극복금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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