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식]군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인사 시행 등

연종영 기자 2024. 8. 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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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인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 시행하는 승진 인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자체 승진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 직원들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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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의회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정 6~7급 승진자 2명을 8월1일자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전보이사는 수차례 단행했지만, 승진 인사를 시행한 건 이번이 최초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인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 시행하는 승진 인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자체 승진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 직원들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괴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94명 추가 도입

충북 괴산군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94명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2일까지 입국할 계절근로자들은 39개 농가에서 담배·인삼·고추·옥수수·절임배추 작목 농작업에 투입된다.

올해 상반기에 입국해 괴산군 농가에서 일한 계절근로자는 408명이다.

이들은 143개 농가에서 각종 일손을 도왔다. 하반기에 입국하는 인력까지 합치면 괴산지역에선 총 502명의 농가직접고용형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2개 농가에서 일하게 된다.

군은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고,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대제산업단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숙소도 건립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근로자는 장기취업비자(E-8)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다. 해당 농가는 최장 3개월까지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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