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 걸리고도…99% 이상 ‘그대로’ 과적 운행

문예슬 2024. 8. 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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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단속된 차량 가운데 99.6%는 단속 직후에도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가 제때 마련되지 않아, 최소 1조 6천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국토부가 확보한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과태료 부과에 사용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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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단속된 차량 가운데 99.6%는 단속 직후에도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가 제때 마련되지 않아, 최소 1조 6천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단속 차량 99.6%는 그대로 도로 운행"

감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 9만 1천여 건 중 운행을 중지하거나 적재물을 분리하는 '분리운송' 명령은 0.4%인 355건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99.6%는 과적 상태로 회차하거나 통과하도록 명령해 도로법에 따라 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적 단속검문소 773곳 중 456곳은 여유 부지가 없어 분리운송 공간·시설 설치가 어렵고, 280곳은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이미 확보된 공간에 안전시설물만 설치되면 분리운송이 가능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과적 차량에 대한 후속조치의 기본원칙을 '운행중지와 분리운송'으로 바꾸고, 단속검문소에 분리운송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법 개정하라' 10년 뭉개…"제때 개정됐으면 최소 1.6조원 과태료 부과"

경찰청이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국토부가 확보한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과태료 부과에 사용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13년 감사원은 경찰청에 국토부의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경찰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적재량 초과 차량이 단속되면 국토부가 경찰청에 이를 제보해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지만, 경찰청이 모든 위반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확인해야 해 행정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까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해당 내용이 빠진 채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인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확보된 적재중량 측정자료만을 가지고 위반 여부를 분석해 보니, 이 기간에만 1조 6천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을 걸로 추산됐습니다.

또 경찰청에 법률안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고 국토부의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과적 차량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될 만큼 교량 붕괴사고를 유발하고 승용차에 비해 교통사고 치사율도 2.7배에 달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운행제한조치와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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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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