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정산주기 제도 손질한다

이민우 2024. 8. 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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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원인을 오픈마켓 시장의 긴 판매대금 정산주기로 보고 제도개선에 나선다.

공정위는 1일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오픈마켓의 긴 정산주기를 악용해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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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주요 8개 업체 의견 수렴
대규모유통업법상 '40~60일' 판매대금 지급 시한 단축될 듯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머리를 쥐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원인을 오픈마켓 시장의 긴 판매대금 정산주기로 보고 제도개선에 나선다. 그간 길게는 한 달까지 걸렸던 정산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일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는 티메프 유사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회의는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국내 주요 8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오픈마켓의 긴 정산주기를 악용해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줄이는 것에 무게를 두고 제도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사의 판매대금 지급 시한을 40~60일로 의무화하고 있다. 매월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이내, 쿠팡의 로켓배송과 같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6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해당 규제의 지급 시한이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날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판매대금의 차질 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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