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큰' 농막에선 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조소진 2024. 8. 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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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연면적 33㎡ 이내로 재난·화재 대응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면,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고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은 3년 이내에 입지와 시설 기준 등을 갖추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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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엔 "취식, 야간 취침 금지" 규제
'농촌체류형 쉼터'로 조건 바꿔 허용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연면적 33㎡ 이내로 재난·화재 대응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면,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본격적인 농촌 이주에 앞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 수요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1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를 늘려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현행법상 농막은 숙박이 금지돼 있다. 농막은 농사 도중 휴식을 취하고, 농자재를 보관할 수 있게 설치한 영농 편의시설이다. 하지만 대부분 농막을 별장처럼 꾸며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 감사원 전수조사 결과, 농막의 52%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위장전입 등에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농막에서 취사와 취침을 금지하는 등 강하게 규제해 왔는데, 1년여 만에 입장을 바꿨다. 주말 농부의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거센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막 대신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고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농막보다 1.7배 커진 것으로, 농지전용허가 등을 거치지 않고도 덱,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화재와 재난에 대비한 안전기준 등을 필수로 충족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세 10만 원과 연 1만 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다른 조건도 붙는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쉼터를 지을 수는 없다. 농식품부는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의 규정을 둘 예정이다.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나눠 갖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지만, 농지를 빌려 쓰는 경우엔 소유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쉼터를 설치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농막은 3년 이내에 입지와 시설 기준 등을 갖추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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