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대책 마련 착수…‘정산 주기’ 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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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관련 제도 개선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사업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요 오픈마켓 8곳 사업자들과 함께 입점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업체별 판매대금 정산 주기와 판매대금 관리방식 등 오픈마켓의 정산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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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관련 제도 개선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사업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요 오픈마켓 8곳 사업자들과 함께 입점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주요 오픈마켓 8곳의 사업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업체별 판매대금 정산 주기와 판매대금 관리방식 등 오픈마켓의 정산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입점판매업체와 소비자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큰 만큼 오픈마켓들이 판매대금의 차질 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와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산 지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티메프 사태에는 긴 판매자 정산 주기가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위메프의 경우 상품이 판매된 달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후 7일에 대금을 정산합니다.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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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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