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사태' 야기한 '고무줄 정산주기' 손본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4. 8. 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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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e-커머스 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정산 대금과 관련해선 소비자는 물론이고 오픈마켓 판매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간담회는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정산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공정위는 오픈마켓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규제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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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e-커머스 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정산 대금과 관련해선 소비자는 물론이고 오픈마켓 판매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대금 정산 실태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8개 오픈마켓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정산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티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픈마켓의 정산주기가 지목되고 있어서다.

실제 티몬과 위메프는 오픈마켓 형태의 중개사업자로 정산과 관련된 법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에 소재한 모기업 큐텐(qoo10)은 티몬과 위메프의 긴 정산 주기를 활용해 입점 판매자들에 가야할 대금을 사업 확장 등에 썼다는 의혹까지 받는다.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회사별로 정산주기와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일부 업체는 주 정산, 월 정산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판매사들에게만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입금을 무기로 멤버십 가입까지 종용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오픈마켓 정산 시스템이 제각각인 건 오픈마켓 판매대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은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소매 업종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업체만 대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오픈마켓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규제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에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입점판매업체 및 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만큼 오픈마켓들이 판매대금의 차질 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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