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땅 387만㎡ 수변구역으로 잘못 지정…"이달 중 해제"
최호원 기자 2024. 8. 1. 15:27
▲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포곡읍 일대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낸 수변구역 해제 요청 건과 관련해 이달 중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용인시는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땅 387만㎡가 관계 법령에 어긋나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파악하고 환경부에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한강수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해야 하고, 수변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여야 합니다.
용인시는 "해당 부지 387만㎡ 가운데 379만㎡는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변구역으로 중복 지정할 수 없고, 나머지 8만㎡도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가 1㎞를 초과해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부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개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도 군부대 협의 등을 거치면 공동주택 건설이나 음식점 영업 등이 가능해집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일 시장이 환경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 수변구역 해제 요청 건에 대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8월 중 해제 절차가 완료될 거라는 통보를 받은 걸로 안다"며 "오래전 잘못된 행정 조처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늦게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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