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10평까지 허용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8. 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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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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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2년까지 사용 가능
양도세·종부세 부과 안해
농부들이 농장에서 대파를 수확하는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올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는다.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며,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안전성을 고려하면 1층짜리 형태가 적합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연면적 33㎡에서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된다. 한 면에만 최대 12㎡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부속시설까지 합친 쉼터의 전체 면적은 최대 57㎡ 정도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세 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별도의 재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을 설정했다.

법으로 지정된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설 건축물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세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설치 시 약 10만원의 취득세와 연 1회 1만원 수준의 재산세는 내야 한다.

전입 신고가 가능한 만큼 일각에서는 쉼터가 위장 전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쉼터는 임시 거주 시설로, 상시 거주를 위해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 달라”며 “(행정처분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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