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상황 흘려주고 1억 받은 경찰관 징역 5년…검찰, “형량 낮다” 항소
박준철 기자 2024. 8. 1. 15:24
전직 경찰관도 혐의 부인하며 항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1억원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하남경찰서 간부인 50대 A 경감에 대해 1심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까지 여러 건의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지역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남서에서 경제수사와 관련된 팀장을 맡던 A씨는 동료 경찰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빌미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역사업가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기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받은 뇌물 수수액도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역사업가들에게 받은 금품이 본인의 직무행위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한 알선 행위 대가가 아니어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도 항소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파면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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