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징맨’ 황철순, 보석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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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40)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 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1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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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소정)은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황 씨의 보석을 기각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 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1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졌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며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내비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앙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황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씨는 발로 A 씨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황 씨는 A 씨와 말다툼 중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A 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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