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농식품분야 피해액 50억원 넘어…“재발 방지책 마련 시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가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농식품분야에서도 피해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1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농식품분야 피해액이 7월31일 기준 52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농업법인의 경우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10억원 달하는 농업법인도
“농식품 정산주기 앞당겨야”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가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농식품분야에서도 피해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1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농식품분야 피해액이 7월31일 기준 52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농가 한곳이 3500만원, 농업법인 34곳이 14억3500만원, 식품기업 13곳이 38억1600만원의 피해를 봤다.
이같은 수치는 농식품부가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티메프’ 사태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농식품분야 피해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조사 결과 수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곳도 적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농업법인의 경우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4억9600만원·2억9600만원 규모의 피해를 본 농업법인도 있었다.
식품기업들의 피해도 작지 않았다. 가장 큰 규모의 손실이 8억7400만원이었고, 8억5000만원·5억2000만원·3억8000만원 규모의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이같은 피해가 속속 확인되면서 농식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주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각각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0일 후, 두달 후 7일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데, 이처럼 긴 정산주기가 이번 사태와 직결돼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판매대금을 정산 외 용도로 활용해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정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는 얘기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선 반품 등을 고려해 정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 반품 주기가 짧은 농식품부터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사태에 대해 농식품부는 “유관기관·협회·단체 등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피해사항 신고 접수처 및 범정부 종합대책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7월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티메프’ 입점 판매자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