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7월 넘긴 유튜브 뮤직 제재…깊어지는 음원 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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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기한 내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1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을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제재 종류나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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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대한 최종 제재가 늦어지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향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까지 추진한다는 공정위가 국내 기업과 달리 외국계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을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제재 종류나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음원 업계에서는 구글코리아가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5일 구글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조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절차상 공정위는 구글코리아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회신을 받아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와 구글코리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정위가 1년 넘게 조사하는 동안 구글코리아 입장에서도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을 텐데 의견 회신이 늦는 것은 고의적 시간 끌기라는 것. 의견 회신이 늦어지는 것을 놔두는 공정위의 태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으로 보여주기식 제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기업이라면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고 한 달 가까이 회신하지 않을 수도 없을뿐더러 그 전에 벌써 공정위가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유튜브 뮤직은 이미 국내 음원 시장을 장악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의 지난 6월 MAU(월간활성이용자수)는 734만5753명으로 토종 음원 플랫폼인 멜론(704만3309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 유튜브 뮤직의 MAU는 646만9434명으로 1년 새 57만명가량 증가했다.
유튜브 뮤직의 이런 성장세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끼워팔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선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멜론이나 벅스 등 토종 플랫폼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유튜브 뮤직의 사용자는 20대가 가장 많고 1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유튜브 프리미엄에 끼워파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한 유럽에서는 요금제를 구분해서 제공한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을 원하면서 유튜브 뮤직 가입은 원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위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내놓는 식이다. 한국과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가족 멤버십 요금제도 제공 중이다.
음원 업계에서는 이미 시장 구조가 바뀐 상황에서 공정위가 제재를 내려도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심사보고서 의견 회신 단계부터 시간을 끌고 있고 제재를 결정해도 구글의 불복 소송 등으로 최종 제재 결정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토종 플랫폼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내 기업을 대하는 태도와 외국계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라며 "온라인플랫폼법도 재추진한다는데 이런 식이면 결국 국내 기업만 옥죄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제재할 수 없더라도 끼워팔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혀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월초 구글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구글측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법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라며 "통상 기업들은 법리 검토, 경제분석 등 의견서 작성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조사·심의절차를 적용하며 퀄컴·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코리아 측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의견을 회신했냐'는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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