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발의 ‘이진숙 탄핵안’ 국회 제출…“2인 체제 의결, 방통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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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탄핵안은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한편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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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용산의 거수기가 되어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탄핵안은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탄핵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 없이 오는 2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한 만큼 국회 300석 중 192석을 확보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한편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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