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않으면 집회 개최" 건설사 협박한 노조 간부들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A(41)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B(3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A(41)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B(3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한 건설회사 직원들과 만나 대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해달라고 말하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거나 건설기계의 운행을 중단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로 해당 건설사가 요구를 거절하자 같은해 10월부터 약 3주간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출입구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
이후 건설사에게 '요구를 들어주면 집회를 철회하겠다'고 말하고 건설사 직원을 관련 협약서에 날인하게 만들었다.
김 판사는 "정당한 노조활동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노조 전임비를 수취하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몸 빨간 반점 뒤덮여 '충격'…"여러분 옷은 꼭" 그녀의 조언[이슈세개]
- 구본길 공손 전략 '또' 나왔다…"동방(예의지국)신기다"[파리올림픽]
- "왜 日 선수 앞에 서!" 유도 이준환에 생트집 '日 누리꾼들'[파리올림픽]
- 이준석 "윤한 90분 독대? '100년 만에 나올 XX' 시즌 2"
- 산책하다 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감전…60대 숨져
- 김문수 "반노동이 뭐냐…일방적 딱지 붙이기"
- '정보사 기밀유출'에 野 이어 '文 정부 책임론' 들고 나온 한동훈
- 티메프 공포의 '77일' 정산…낡은 법이 미정산 키웠다
-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코바코 신임 사장 취임
-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