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않으면 집회 개최" 건설사 협박한 노조 간부들 벌금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8.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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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A(41)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B(3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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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A(41)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B(3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한 건설회사 직원들과 만나 대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해달라고 말하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거나 건설기계의 운행을 중단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로 해당 건설사가 요구를 거절하자 같은해 10월부터 약 3주간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출입구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

이후 건설사에게 '요구를 들어주면 집회를 철회하겠다'고 말하고 건설사 직원을 관련 협약서에 날인하게 만들었다.

김 판사는 "정당한 노조활동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노조 전임비를 수취하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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