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법 위반 병원장 신속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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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병원 대표원장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서울경찰청에 촉구했다.
범사련은 이어 "경찰 검찰은 공익에 관계되는 중요한 범죄 혐의, 특히 국민의 세금을 편취하는 자들에게는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자신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시간을 수사 기간에서 벌게 해 준다면 하루하루 국민의 세금이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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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병원 대표원장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서울경찰청에 촉구했다.
범사련은 1일 성명을 내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수사당국이 이 원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사련은 이어 "경찰 검찰은 공익에 관계되는 중요한 범죄 혐의, 특히 국민의 세금을 편취하는 자들에게는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자신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시간을 수사 기간에서 벌게 해 준다면 하루하루 국민의 세금이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달 2일 범사련의 고발을 접수하고 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범사련은 A병원 원장이 A병원 등 6개 지점의 대표원장을 맡아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취득하고 그가 설립한 간접납품업체 7곳이 리베이트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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