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취임 하루만에…野 방통위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8. 1.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보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김홍일·이상인 이어 네번째…이르면 내일 표결 가능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2024.8.1/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르면 2일 표결이 이뤄져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된다.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지 3일 만에 또다시 방통위가 식물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여당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 사유로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고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지 7시간 만인 전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 선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2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부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 의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책무 성실 이행’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제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총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8.1/뉴스1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탄핵안 제출과 관련한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또다시 전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악법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중대한 법 위반 여부 관계 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방통위원장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행정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