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야산서 폭행·금품 빼앗은 20대들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8. 1.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4년을, B(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불법체류자인 C씨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연정 기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4년을, B(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30대 태국인 여성 C씨와 만난 뒤 C씨를 야산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현금 103만원과 금붙이, 휴대전화 등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불법체류자인 C씨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범행장소,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A씨는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하수구에 버려 증거은닉을 시도하기도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