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야산서 폭행·금품 빼앗은 2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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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4년을, B(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불법체류자인 C씨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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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4년을, B(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30대 태국인 여성 C씨와 만난 뒤 C씨를 야산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현금 103만원과 금붙이, 휴대전화 등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불법체류자인 C씨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범행장소,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A씨는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하수구에 버려 증거은닉을 시도하기도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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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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