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자 “노동 약자 보호 중점…근로기준법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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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꼽았습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전면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막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고용부장관 후보자는 오늘(1일)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50여 분간 대화를 나누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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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꼽았습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전면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막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고용부장관 후보자는 오늘(1일)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50여 분간 대화를 나누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약자)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에 역량을 좀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잘못된 것”이라며 “저도 하고 싶고, 윤 대통령도 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부족 문제, 자영업 높은 폐업률 등을 언급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손배소가 너무 가혹하지 않으냐, 노조 문 닫고, 개인 파산되고 이런 가혹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합리적 합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용자 범위 확대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약을 안 맺은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건 판단을 깊이 해줘야 한다”며 “노동법만 보고 법을 만들었을 때 전체 헌법·민법 체계가 흔들리고 혼란을 가져와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며 “이 법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계 일각의 ‘반노동’ 지적과 관련해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자신이 노조 출신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논란을 불러온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란 표현에 대해선 “(파업을 하면) 사업하는 데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주인’ 없는 공영방송, 노조 영향력 클 수도…나쁜 의미는 아니야”
김 후보자는 MBC가 노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영(勞營)방송’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는다면서도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기업은 소유주가 영향 미치지만, 공기업, 공영방송 이런 데는 사실 주인이 없다”며 “국민이 주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노조 영향이 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곡 나쁜 의미라곤 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켜 김일성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퇴장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김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 본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얘기를 했다”며 “신영복은 통혁당(통일혁명당)의 주범”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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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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