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완화 추진

이호진 기자 2024. 8. 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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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입영지원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구리시의 경우 2021년부터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다가 지난해부터는 2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구리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입영지원금 제도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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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입영지원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구리시의 경우 2021년부터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다가 지난해부터는 2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가만 지급 조건이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구리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 그동안 계속 구리시에 거주하다가 잠시 다른 곳에 살다 온 시민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시는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입영자’라는 조건은 유지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합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입영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구리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입영지원금 제도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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