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따님 아버님과 바람피웠습니다" 유치원 교사와 가출한 '전남편'

소봄이 기자 2024. 8. 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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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양육비 한푼 안줘 말기암 여성 '울분'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딸의 유치원 교사와 바람 나 잠적한 남편이 이혼 후 15년째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15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한 50대 여성 A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사건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 가족끼리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누군가 갑자기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 "회사 동료가 온 것 같다"며 버선발로 나갔다.

이때 갑자기 여자 비명이 들려 A 씨도 나갔다가 큰딸이 다녔던 유치원 교사를 마주쳤다. 교사는 "어머니, 제가 따님 아버님이자 어머님 남편분이랑 바람피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당시 A 씨는 셋째를 임신해 출산까지 약 한 달 남은 상황이었고, 이 모습을 본 교사는 돌연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겨우 10살 된 큰딸이 엄마를 지키겠다고 교사 앞을 막아서자, 교사는 제자였던 딸마저 밀쳐서 넘어뜨렸다.

이날 남편은 교사인 내연녀와 함께 집을 나간 뒤 연락 두절됐다. A 씨는 홀로 셋째를 낳은 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렸다. 세 자녀를 혼자 돌보기 벅찼던 A 씨는 "남편에게 생활비 좀 달라고 해달라"고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남편은 A 씨에게 연락해 "셋째가 정말 내 자식이 맞냐. 돈 못 주겠으니까 이혼하자"고 요구했다. A 씨가 "당신 아이가 맞다"고 거듭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모든 걸 포기하고 외벌이로 아이들 3명을 키웠다.

그러던 중 A 씨는 시부상을 당했고, 며느리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다. A 씨는 "하루는 시어머니가 '들어가서 쉬라'고 강요하시는데 촉이 왔다. 집에 가는 척하면서 바깥에 숨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하고 내연녀가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내통하면서 저를 집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다못한 A 씨는 남편과 내연녀를 붙잡고 "얘기 좀 하자"고 했다. 당황한 두 사람은 A 씨를 무시하고 차에 올라탔고, A 씨는 창문에 팔을 집어넣고 이들을 붙잡으려 했다.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했고, A 씨는 창문에 팔이 낀 상태에서 끌려가다 크게 다쳤다.

결국 A 씨는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해 줬다. 그는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로 고소하지 않고 마무리했다"며 "문제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고 또다시 잠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몇 년간 깜깜무소식이었는데, 고등학생 딸이 SNS를 보다가 전남편의 계정을 찾아냈다"며 "전 남편은 고급 아파트 살면서 골프 치고 잘살고 있더라. 심지어 유치원 교사와 결혼한 게 아니고, 다른 여자와 재혼한 뒤 아이들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딸이 메시지를 보내니까 다음 날 SNS 계정이 삭제됐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다. 남편은 재판에서 "나도 돈이 없어서 내일 끼니를 걱정할 정도"라고 되레 억울해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알고 보니 전남편이 사는 아파트와 차량 모두 재혼한 아내의 명의였고, 전 남편 명의 통장에는 단 한 푼도 없었다고 한다.

이내 자신의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눈치챈 전 남편이 울면서 "양육비를 줄 테니 좀 깎아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지만, 패소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전 남편은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였다. 재판이 끝난 후 띄엄띄엄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주더니 사라졌다"며 "난 아이들을 위해 낮엔 식당 일을 했고 밤엔 목욕탕 청소를 하다 현재 말기암에 걸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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