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김태준 기자 2024. 8. 1. 15:07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전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자는 법안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주장했다. 이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재원 13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현금 살포 법안’으로 규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13조원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선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후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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