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유재규 기자 2024. 8. 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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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이자를 시에서 일부 지원해준다.

공고일 기준 지역에 거주 중인 혼인신고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연 1.5%(최대 130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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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홍보 포스터.(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이자를 시에서 일부 지원해준다. 공고일 기준 지역에 거주 중인 혼인신고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또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2인 기준 월 662만원)여야 하며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연 1.5%(최대 130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3~27일이며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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