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상 초유 출근 3일 만에 탄핵소추안 통과되나?

박서연 기자 2024. 8. 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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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출근 첫날 공영방송 이사 임명한 이진숙탄핵안 발의 및 본회의 보고
2일 탄핵소추안 표결 진행할 듯... 150명 찬성하면 통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로 이틀 째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이 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투표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여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돼있다.

1일 김현 민주당·이해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88인이 발의한 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임명 당일 대통령 임명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이진숙 위원장 당사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는데 본인이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해 기피신청을 각하해 방통위법 위반 △이진숙 위원장은 MBC 재직시절 직원 사찰 프로그램 불법 설치 및 합법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를 대량 해고한 점을 미뤄 보아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공정할 수 없어 방통위법 위반 등이 탄핵 사유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이진숙 방통위는 출범 3일 만에 멈추게 될 수도 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3분의1 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통과가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지 아니면 이동관, 김홍일 전임 위원장들처럼 자진 사퇴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전부터 예상됐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1일 방통위 출근길에서 탄핵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고만 말했다.

만일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판단하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31일 자정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퇴임한 뒤 31일 오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된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직무대행 혼자선 어떤 활동을 할 수 없기에 사실상 식물 방통위가 되는 셈이다.

방통위가 멈춘다면, EBS 이사 추천안 의결과 11월~12월에 있을 MBC 재허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언론탄압 그만하라, 방송장악 중단하라 했더니 오히려 속전속결로 방송장악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격자인 이진숙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진숙이 임명되자마자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곧바로 밀어붙인 것도, 그것을 다시 대통령이 재가한 것도 모두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내면 자신의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과 나라는 질식한다.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겁도 없이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31일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발표도 하기 전에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첫 출근했다. 통상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현충원에 들러 참배하고 오지만, 이날 바로 출근했다.

이 위원장은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여권 몫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각각 6명과 7명을 임명 및 추천했다.

한편 이번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숙고해야 한다”며 “(이 위원장은) 탄핵을 하루 만에 들어가게 되면 헌재가 판단할 내용이 많지 않다. (헌재에서) 들여다보고 하루치 내용인 데 탄핵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숙고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각하시켜버릴 수도 있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하기 싫었을 이 위원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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