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전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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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자진신고와 권리구제 확대 등을 골자로 조사제도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에서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서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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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 시 기업 입장 설명 기회 추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자진신고와 권리구제 확대 등을 골자로 조사제도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에서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서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그동안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 조달청은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때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이 성실하게 이뤄지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 기업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기회도 확대된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절차상 환수 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 금액 확정 및 기업 통지 후 이의신청 기간(7일)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조달청은 채권 소멸시효가 3개월 이상, 가산정한 부당이득 환수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단계에서 기업의 설명기회를 추가로 제공해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시각에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환수절차를 개선할 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를 위한 위반행위에 대한선 제재 처분, 환수 등 조치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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