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임명 하루만

김세정 2024. 8. 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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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국회의안과에 접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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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일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르면 오는 2일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국회의안과에 접수했다. 대표발의자는 김현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다.

탄핵소추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로 인한 방통위설치법 위반 등이다. 야6당은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주 3일간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위원장은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임명 이틀 만에 발의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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