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식] 동거부부 대상 '사랑의 결혼식' 지원

고동명 기자 2024. 8. 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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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가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어려운 사정 등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 부부를 대상으로 '사랑의 결혼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사랑의 결혼식' 신청 자격은 서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혼인신고 후 1년이 넘은 저소득 부부, 80세 이상 황혼 노부부, 등록 장애인 및 결혼 이민자 가정의 동거 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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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서귀포시 제공) ⓒ News1

(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가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어려운 사정 등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 부부를 대상으로 '사랑의 결혼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사랑의 결혼식' 신청 자격은 서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혼인신고 후 1년이 넘은 저소득 부부, 80세 이상 황혼 노부부, 등록 장애인 및 결혼 이민자 가정의 동거 부부다.

시는 소득수준과 동거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해 총 4쌍을 선정해 결혼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랑의 결혼식'을 희망하는 부부는 오는 16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랑의 결혼식은 9월 26일 서귀포시 관내 웨딩홀에서 개최되며, 결혼 예복, 헤어·메이크업, 기념 촬영 등은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서귀포시에선 지난 1988년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263쌍의 부부가 백년가약을 맺었다.

◇'혼디모영 걷기 챌린지' 참가단체 모집

제주 서귀포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하반기 '혼디모영 걷기 챌린지' 참가단체를 모집한다.

혼디모영 걷기 챌린지는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걸음 수 및 걷기 활동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챌린지에선 △참여자 수 △3개월간 63만보 달성자 수 △단체 걷기 활동(총 6회) 등을 평가한다. 단체 걷기는 구성원 중 80%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챌린지 달성 결과에 따라 보건소별로 우수단체를 1개를 선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50만 원을 지급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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