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번째 탄핵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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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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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방통위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4번째다. 국민의힘은 “무고 탄핵 남발”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제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 약 10시간 만에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오는 2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6당의 의석 수는 188석으로, 국무위원 탄핵 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150석) 이상 찬성을 충족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탄핵 사유도 없는 ‘무고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헌법 등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 사유는 직무와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한정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법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열었다. 여당으로선 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소추안을 저지할 마땅한 수단은 없어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알리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며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건가”라며 “탄핵이 의결되고 방통위원장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행정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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