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전혜인 2024. 8. 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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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법안은 재원은 13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후 해당 법안도 표결로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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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법안은 재원은 13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현금 살포 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는 박수민 의원이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후 해당 법안도 표결로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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