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서 ‘野 노란봉투법 강행’ 규탄…“현장 절규 무시”

권유정 기자 2024. 8.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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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을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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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업종별 단체 200여 명도 참석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을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개에 이르는 만큼, 원청이 협력업체 노조 교섭 요구나 파업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원청은 국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경제계는 “손해배상 청구가 봉쇄되면 산업 현장이 잦은 공장 전체를 멈추는 불법파업 등 노사분규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 일자리를 위협한다.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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