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는데, 취임 하루 만에”…野,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8.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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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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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 △방문진 이사 임명 심의·의결 과정 방통위법 위배 등을 탄핵소추 사유라고 적시했다.

야6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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