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25일까지 취사·흡연·야영 집중 단속

안성수 기자 2024. 8. 1.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5일까지 계곡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계곡 내 취사·흡연·야영 등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공단은 한시적 허용구간 이외의 지역(위험구간 등) 출입과 오후 5시 이후 출입 행위도 제한한다.

공단 관계자는 "탐방객은 미리 누리집을 통해 계곡 내 출입허용 구간을 확인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속리산국립공원 내 위반 행위 단속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5일까지 계곡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계곡 내 취사·흡연·야영 등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한시적 허용구간 이외의 지역(위험구간 등) 출입과 오후 5시 이후 출입 행위도 제한한다.

공단 관계자는 "탐방객은 미리 누리집을 통해 계곡 내 출입허용 구간을 확인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