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산업 무너뜨리는 악법될까

2024. 8. 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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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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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트리는 악법”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경제계는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 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업과 같이 수백개의 협력업체로 구성된 산업은 원청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결국 거래 단절, 해외 이전, 건설 중단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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