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 취업불승인에 '이의신청'

맹대환 기자 2024. 8. 1.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김 부회장은 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지난해 9월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올해들어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김 부회장은 "의장 퇴임 후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도 역임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광주경총의 업무와 광주시의회 의장직이 이해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인사혁신처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취업해 1년여 동안 근무
[광주=뉴시스]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김 부회장은 취업한 지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관련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김 상임부회장에 대한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취업 제한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불승인 결정을 한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2020년 7월10일까지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김 부회장은 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지난해 9월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올해들어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김 부회장은 광주경총이 올해부터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돼 공직자윤리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의장 퇴임 후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도 역임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광주경총의 업무와 광주시의회 의장직이 이해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인사혁신처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