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액과 카드청구액 달라요”…해외서 긁은 카드 수수료 또 붙었다, 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8. 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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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 같은 신용카드 민원이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해외 카드결제 시 행동 요령을 안내,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사 부과 수수료+카드 해외 이용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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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관련 민원 잇따라
원화결제 시 수수료 최대 8% 얹어
해외 원화결제 차단 활용 도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해외 쇼핑몰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KRW) 한 김 모씨는 당초 결제한 승인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니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 결제 시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화 결제 수수료도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최근 이 같은 신용카드 민원이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해외 카드결제 시 행동 요령을 안내,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사 부과 수수료+카드 해외 이용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원화결제 수수료가 3~8% 붙고, 여기에다 환전수수료도 약 1~2%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저렴하다.

특히,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자.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 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드 자동납부 승계와 카드 단종·대체카드 발급시 유의 사항도 소개했다.

카드 재발급 시 카드사는 변경된 정보를 일부 가맹점에 제공해 자동납부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통신요금,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사가 별도로 자동납부 계약을 맺은 가맹점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존 카드에 설정돼 있던 자동납부 내역이 카드 재발급 시 전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납부 정보가 자동 승계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 중일 경우 소비자가 직접 새로 발급받은 카드번호 등을 입력해 자동납부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카드 자동납부 일괄조회 방법은 ‘어카운트인포’ 앱 등에서 가능하다.

다만, 조회 대상은 통신요금(SKT·KT·LGU+), 전기요금,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으로 한정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금감원은 “기존 카드에 설정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승계되지 않는 항목의 결제 정보를 변경해 요금이 연체되거나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 사용 카드가 단종될 경우 대체 발급되는 카드의 조건과 혜택 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연회비, 포인트 적립률, 부가서비스 등 기존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카드가 단종되더라도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와 할인 혜택 등은 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실제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없이 카드로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카드깡’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은 신용도 하락과 금전 손실 등의 피해뿐 아니라 카드 이용 정지나 한도 감액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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