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환자 폭행, 넘어뜨려 숨지게 한 8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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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와 다투다가 넘어뜨려 숨지게 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 병실 앞 복도에서 80대 B씨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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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와 다투다가 넘어뜨려 숨지게 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 병실 앞 복도에서 80대 B씨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실 내 환기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손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밀치고 두 차례에 걸쳐 얼굴을 때렸다. A씨에게 맞은 B씨는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 도중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형태와 결과 등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의 나이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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