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상보)

김인영 기자 2024. 8. 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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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 의결했다.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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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도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조국혁신당 이해민·민주당 김현·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 의결했다.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의결에 대해 "이견 없이 당론 추인됐다"며 "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횡령 의혹까지 담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야 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 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꼽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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